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격리지원금을 지원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격리지원금을 지원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
질의인은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인력
부
족
으로 원내에서 간호조무사가 PCR선제검사를 시행하고 주 1
회당
75,000원씩의 지원금을 지급받아 PCR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전액 지
급함
○
요양원 내 종사자 확진시 격리로 인해 근무자 부족으로 기존 종사자의 초과근무 발생으로 이를 위한 지원금 30만원을 지급받아 실제 근무한 직원들에게 전액 지급함
○
요양원 내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코호트 격리로 수급자 1인당 일
31,77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실 근무한 종사자에게 전액 지급함
2.질의내용
○
상기 사실관계의 3가지 사항에 대한 비과세 여부와, 만약 비과세라면 사회보험기관부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질의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
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