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한정하고 있고, 쟁점 주식매수선택권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한정하고 있고, 쟁점 주식매수선택권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사실관계
○
질의인은 ’00.6월에 설립된 2차전지 생산장비 등을 제조·판매
하는 기업으로, ’04.6월 경기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
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었으며, ’20.7.16. 코스닥시장에 발행주식을 상장하였음
○
질의인은 ’18.12.28. 및 ’20.3.5. 두 차례에 걸쳐 임직원들을 대상
으로 미리 정한 행사가액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음
○
질의인은 각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출석한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고, 각 임직원과 주주
총회 결의에서 동의를 받은 부여수량, 행사기간, 행사가격 등의 조건이 반영된 부여계약을 체결하였음
○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당시 정관 제11조의
8은 주식
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인은 최근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5항
에 따라 중소기업
벤처부에 ’18.12.28. 및 ’20.3.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각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였음을 신고하였으나, 중소기업
벤처부는 “행사시기”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당시의
정관 내용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내용 또는 부여계약의 내용이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법
규정에 맞지 않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므로 신고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함
2.질의내용
○
(질의1)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기를
정하고 있지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2차례에
걸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에 대한 실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세금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질의 1번이 성립되지 않을 때, 만일 임직원들의 주식
매수선택권을 재직 후 2년 이상 5년 이내의 기한에 맞춰 행사할
경우, 당 사가 적법한 절차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성립되고 벤처기업법에서 정의하는 세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3) 만일 질의 2번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부속합의서
혹은 변경계약서 등을 체결하여 정관에 기재된 기한 내에 주식
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면 세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
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
)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함으로써 얻은 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
매수선택권(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으로 한정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
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상법」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
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
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상법」제434조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의 임직원
②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