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수당(성과급)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연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미지급 수당(성과급)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연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
몇 년간 미지급된 수당(성과급)을 2022년 5월부터 분할로 받게
되었고, 2017.3월∼2022.2월까지 미지급된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24개월 분할(2022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지급받기로 하였음.
2.질의내용
○
사실관계에서 미지급된 수당을 한 달에 170만원 정도를 받을 경우, 세금공제 방식에 있어서
-
170만원을 따로 세금 공제를 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의 총액에 170만원을 합쳐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인지?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
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4.관련예규
○
질의회신 원천세과-247(2014.7.2.)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미지급분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137-0…1에 따라 해당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년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5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