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경우로서 첫 번째 매수인에 대해 지급한 위약금의 원천세 납부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09.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대법원85누775, 1987.02.24.)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대법원85누775, 1987.02.24.) 1. 사실관계 ○ 택지개발사업 내 단독주택용지의 분양자 가 잔금 납부 (’XX. 4. 6.) 후 등기 를 하지 못하고 사망 함(’XX. 7. 18.) - 이후 상속인은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재산세 납부함 (’19XX∼’20XX) ○ 질의인은 미등기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제3자 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 함 ○ 질의인은 법정상속인 에게 손해배상액 을 지급 하기로 결정함 2. 질의내용 ○ 법원 판결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 에 의한 손해배상금 지급 시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 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관련예규 및 판례 ○ 재삼46014-795, 1994.03.23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 이나,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토지위에 신축된 미등기 건물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