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대법원85누775, 1987.02.24.)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대법원85누775, 1987.02.24.)
1. 사실관계
○
택지개발사업 내 단독주택용지의
분양자
가
잔금 납부
(’XX.
4.
6.)
후 등기
를 하지
못하고 사망
함(’XX.
7.
18.)
-
이후 상속인은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재산세 납부함
(’19XX∼’20XX)
○ 질의인은 미등기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제3자
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
함
○ 질의인은
법정상속인
에게
손해배상액
을
지급
하기로 결정함
2. 질의내용
○
법원 판결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
에 의한
손해배상금 지급
시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
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관련예규 및 판례
○ 재삼46014-795, 1994.03.23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
이나,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토지위에 신축된 미등기
건물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