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납세의무자가 소득구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23.09.22
국세기본법 제45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정신고하여야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정신고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유사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135, 2023.05.02.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AAA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저작권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금원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저작재산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평생학습 을 제공 하며 운영 하는 시설 에서 4개월 에 걸쳐 13회 강의 를 한 甲 의 강사료 를 사업소득 으로 원천징수 함 - 甲의 본업 은 대학강사 이고, 다른 대학 에서도 강의 를 하고 있어 계속성, 지속성 이 있다 고 판단 함 ○ 甲은 세금측면 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 되는 경우 불리 해진다면서 기타소득 으로 수정신고 해줄 것을 요청 함 2. 질의내용 ○ 위의 사실관계에서 질의인 이 수정신고 할 의무 가 있는지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 신고 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 기 전까지 과세 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의2.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 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 소득 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4. 관련예규 및 판례 ○ 법규과-513, 2012.05.10. 귀 과세자문 신청의 경우, BJ가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코인을 환전하여 받은 수입을 소득 구분함에 있어 그 거래의 횟수, 규모,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 그렇지 아니하고 일시적이고 우발 적인 경우는 기타소득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 사항 이며,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기 해 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135, 2023.05.02.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AAA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저작권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에, 해당 금원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기타 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저작재산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