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정신고하여야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정신고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유사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135, 2023.05.02.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AAA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저작권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금원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저작재산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평생학습
을
제공
하며
운영
하는
시설
에서
4개월
에 걸쳐
13회 강의
를 한
甲
의 강사료
를
사업소득
으로
원천징수
함
-
甲의
본업
은
대학강사
이고,
다른 대학
에서도
강의
를 하고 있어
계속성, 지속성
이
있다
고
판단
함
○
甲은
세금측면
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 되는 경우
불리
해진다면서
기타소득
으로
수정신고
해줄 것을
요청
함
2. 질의내용
○
위의 사실관계에서
질의인
이
수정신고
할
의무
가
있는지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
신고
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
기 전까지
과세
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의2.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
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
소득
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4. 관련예규 및 판례
○ 법규과-513, 2012.05.10.
귀 과세자문 신청의 경우, BJ가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코인을
환전하여 받은 수입을 소득 구분함에 있어 그 거래의 횟수, 규모,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 그렇지 아니하고
일시적이고 우발
적인
경우는 기타소득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 사항
이며,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기 해
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135, 2023.05.02.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AAA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저작권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에, 해당
금원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기타
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저작재산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