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에 지급한 활동비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전 문
[회신]
단체에 지급한 활동비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ㅇㅇㅇㅇ재단이 ㅇㅇ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민편익시설
로 청소년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강좌, 체육시설
등을
운영
하고 있음
○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동아리
를
운영
함
-
지원 대상
:
청소년 동아리(사업자 등록이나 단체 등록을 하지 않음)
-
지원 내용
:
활동장소 제공, 지도인력 지원,
활동비 지급
○
활동비
는
동아리 대표에게 지급
하나 이는 개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질의인에게
사용 내역
을
보고
할
의무
가
있음
2. 질의 내용
○
동아리 대표자에게
활동비 지급
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
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 예규 및 판례
○ 소득 22601-1626, 1986.05.20.
공장의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 등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상금
(
현물포함. 이하같음)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에 대한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그
지급대상이 분임조인경우에 있어 당해
금품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때에는 그 구성원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3-1044, 1995.04.17.
사용인에게 업무실적에 따라 우수 부서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이
근로자 각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구성하나,
부서의
공동경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