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퇴직 후 확정된 이연성과급 지급 시 상속인을 대상으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사건번호선고일2023.08.25
요 지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직
원이 2021년 사망에 의하여 자연면직하여
사망퇴직
처리하고
퇴직금
및 퇴직급여를 기일 내
상속인
에게
지급
함
- 이후 상속인은
한정상속
절차를 진행함
○ 근로계약에 따라 2022년에 해당 직원의
이연성과급
이
확정
되었고 이를
지급
하기로
결정
함
2. 질의내용
○
이연성과급 지급
시
상속인
을
대상
으로
기타소득세
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
상속인의
한정상속여부
가
원천징수의무 이행
에 있어 별도로
고려
할
사항
이 있는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 【성과금의 귀속시기】
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
고과에 따른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
한다.
□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4. 관련예규
○ 소득세과-2614,2008.07.30
근로자가 급여규정에 의해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며,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 평가
결과에 따른 상여의 귀속연도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
고
소득세법 제134조
·제135조에 의해 원천징수함
○ 대법원85누775,1987.02.24
원천징수납부 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비로소 성립되며,
원천징수 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었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