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사망퇴직 후 확정된 이연성과급 지급 시 상속인을 대상으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23.08.25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직 원이 2021년 사망에 의하여 자연면직하여 사망퇴직 처리하고 퇴직금 및 퇴직급여를 기일 내 상속인 에게 지급 함 - 이후 상속인은 한정상속 절차를 진행함 ○ 근로계약에 따라 2022년에 해당 직원의 이연성과급 이 확정 되었고 이를 지급 하기로 결정 함 2. 질의내용 ○ 이연성과급 지급 시 상속인 을 대상 으로 기타소득세 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 상속인의 한정상속여부 가 원천징수의무 이행 에 있어 별도로 고려 할 사항 이 있는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 【성과금의 귀속시기】 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 고과에 따른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 한다. □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4. 관련예규 ○ 소득세과-2614,2008.07.30 근로자가 급여규정에 의해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며,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 평가 결과에 따른 상여의 귀속연도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 고 소득세법 제134조 ·제135조에 의해 원천징수함 ○ 대법원85누775,1987.02.24 원천징수납부 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비로소 성립되며, 원천징수 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었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