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에 다시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는 것이며, 부칙(제25193호, ’14.2.21.)에 따르면 2014.5.1. 이후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적용대상은 2014.5.1. 이후 초과납입분이 아니라 2014.5.1. 이후 전환신청분인 것임
전 문
[회신]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에 다시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는 것이며, 부칙(제25193호, ’14.2.21.)에 따르면 2014.5.1. 이후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적용대상은 2014.5.1. 이후 초과납입분이 아니라 2014.5.1. 이후 전환신청분인 것입니다.
1.사실관계
○
미래에셋 SAVE 연금저축보험 2007년 가입
-
월 20만원, 10년 의무납입기간 중 모두 완납
-
위 납입기간 중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못 받은 금액 약 480만원
발생(연말정산 미공제 납입금 해당연도 : 2010년, 2011년)
○
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특례】에 따라
보험사측에 신청예정이였으나, ’14.5.1. 이전 2010년·2011년 납
입
금액이므로 위 전환특례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함
2.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신설조항의 부칙 제7조를 살펴보면 “2014.5.1. 이후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2014.5.1.이후” 기준이
1) “초과납입금 등”에 있는지, 아니면
2) “전환을 신청하는 분”에 있는지 정확한 해석을 질의함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
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①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
보험료 중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
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
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
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제40조의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
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제40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을 신청한 금액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은 법 제5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24709호,2013.9.9.>
제7조(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제118조의3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1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을 신청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