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저녁 돌봄교실 예산에서 지원하는 관리교사의 수당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급하는 비용인 경우 비과세소득임
전 문
[회신]
교육청의 저녁 돌봄교실 예산에서 지원하는 관리교사의 수당을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13호 가목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관리교사의 수당을 교사가 아닌 방과후 강사,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1.사실관계
○
내용 없음
2.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는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저녁 돌봄교실 예산에서 관리교사로 참여
하
는 교사에게 관리수당(1시간 1만원, 1일 최대 2시간)을 지급했다면 이 또한 비과세에 포함되는지 여부
○
관리교사 수당을 교사가 아닌 방과후 강사 또는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함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4.관련예규
○
질의회신 원천세과
-452(
2009.5.27.)
「영유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원은「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