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관으로 건설기능인 육성을 위한 전문기술교육 훈련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3.03.14
요 지
지자체주관 직업교육훈련 등에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이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지자체주관 직업교육훈련 등에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이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 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은 귀 사에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본 회신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 2022.10.26.
인천광역시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甲이 100% 출연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이자 공익법인에 해당함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도민에게 직업알선 및 직업정보제공, 다양한 직업훈련과 창업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도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함
○
질의법인은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사업을 甲으로부터 업무 대행하면서 훈련지원금
*
을 지급함
* 교육참여율 제고 및 생계보조를 위해 출석일수의 80%이상 참석한 경우 일2만원 지급
2. 질의내용
○
건설기능인 육성을 위한 전문기술교육 훈련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
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관련 예규
○ 서면-2021-법규소득-5630, 2022.11.03.
지자체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2022.10.26.
인천광역시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647, 2016.11.29.
직업훈련기간동안 지급받는 훈련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협력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한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가 인턴근무를 종료하거나 당해 협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취업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