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손해배상 소송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08.24
사실판단사항
[회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배상금의 발생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법령해석과-2332, 2021.06.30.) 계약의 위약,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甲법인에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을 제공 하고 그 대가 로 甲법인 대표인 乙과 甲법인 주식 600주 에 대한 무상양수도 계약 을 체결 함 ○ 乙은 질의인의 허락 없이 주식 명의 를 변경 한 후 투자사에 양도 하였고 질의인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을 청구하여 승소함 2. 질의내용 ○ 위 사건 판결 로 받은 손해배상금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 기타소득 에 해당 하는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4. 관련 예규 ○ 법령해석과-2332, 2021.06.3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나, 배상금의 발생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