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3.08.24
요 지
사실판단사항
전 문
[회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배상금의 발생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법령해석과-2332, 2021.06.30.) 계약의 위약,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甲법인에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을
제공
하고 그
대가
로
甲법인 대표인 乙과
甲법인 주식 600주
에 대한
무상양수도 계약
을
체결
함
○
乙은 질의인의
허락 없이
주식 명의
를
변경
한 후
투자사에
양도
하였고 질의인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을 청구하여
승소함
2. 질의내용
○
위 사건
판결
로 받은
손해배상금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
기타소득
에
해당
하는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4. 관련 예규
○ 법령해석과-2332, 2021.06.3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나,
배상금의 발생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