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A, B가 아닌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C가 최대주주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질의인의 사례에서 A, B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A, B가 아닌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C가 최대주주에 해당합니다.
1.사실관계
○
질의인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함
○
연말정산신고 전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서
최대주주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 Ⅱ | | 질의내용 |
○
연말정산신고 전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외 대상에서 ‘최대주주’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
예를 들어 갑법인의 주주와 지분율은 다음과 같으며, A와 B는
특수관계인일 때,
| A : 20%, B : 30%, C : 40%, D : 10% |
-
(갑설) 최대주주란, 특수관계인으로서 지분율 합이 제일 큰 A, B를 말한다.
-
(을설) 최대주주란, 최대지분율을 보유한 C를 말한다.
3.관련법령
○
조특법 시행령 제
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
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
6년을 한도로 한다
)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 사관 및 부사관
2.
60세 이상의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다.「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 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경력단절 여성: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와 그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