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과 발급거부시 대체서류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23.04.0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에 대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회신] 소득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사실관계 ○ 질의인은 작년부터 자녀의 발달지연을 인식하고 소아정신과 에서 발달 검사 후 재활치료(놀이치료)를 권고받아 이에 병원 검사지와 영유아검사지를 토대로 발달재활바우처를 신청 하여 1년간 사설 센터에서 재활치료 를 받아왔음. ○ 발달재활바우처를 사용하여 재활치료를 받는 아동의 경우,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 자녀가 검사를 받은 병원을 찾아가 발급을 요청 하였으나 모두 거절 당하였음. 2.질의내용 ○ 장애인증명서 대신 사설센터 교육비 영수증과 사회보장급여 통지서를 첨부하면 세법상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12.31>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 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 ①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장애인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 )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 으면 장애인등록증( 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을 내주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