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주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통해 운송할 수 있으며, 주류 이외의 제품을 같이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주류 제조자가 면허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주류를 보관・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직매장을 설치해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이며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정하는‘통신판매 수단제공자’임
2.
질의내용
○ 신청인과 전통주 제조자는 각각 보관 및 배송을 담당하는 물류업자와 계약을 체결 후 소비자가 신청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전통주와 일반식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보관 및 배송을 담당하는 물류업체가 함께 배송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
조 【주류 운반방법 등】
① 주류제조자
,
주류수입업자
,
제
8
조제
2
항제
1
호 또는 제
5
호에 따른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종합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는 주류
(
주정은 제외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를 판매하는 경우 소유차량 또는 임차차량
(
주류 운반을 위탁받은 운수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
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여 운반해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1.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경우
2.
주류제조자ㆍ주류수입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통하여 운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
3
조
(
주류 통신판매자
)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
17
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
32
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
·
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2.
「식품산업진흥법」
제
14
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
3
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
3
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
자치구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8
조제
1
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
4
조
(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
제
3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
(app)
을 이용한 통신판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
5
조
(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
② 제
3
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
1.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