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지분 취득으로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소유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중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공동지분의 상속이 이루어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경기도 부천에서 상가건물 임대업을 배우자와 공동으로(지분율 각 50%) 영위하던 중
- ’22.2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공동사업장 임대용자산의 지분이 질의인과 자녀들에게 상속되어 ’22.8월 해당 공동사업장은 질의인과 자녀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함
<공동사업장 임대부동산 지분비율>
(%)
| 구분 | 배우자 | 질의인 | 자녀1 | 자녀2 | 합계 |
| 상속개시 전 | 50 | 50 | - | - | 100 |
| 상속개시 후 | - | 70 | 15 | 15 | 100 |
<상속개시 전 임대부동산 장부가액>
(백만원)
| 구분 | 배우자 지분 | 질의인 지분 | 합계 |
| 토지 | 575 | 575 | 1,150 |
| 건물 | 701 | 701 | 1,402 |
| 합계 | 1,276 | 1,276 | 2,552 |
<상속세 신고 시 적용한 임대부동산 감정평가액>
(백만원)
| 구분 | 배우자 지분 | 질의인 지분 | 합계 |
| 토지 | 5,635 | 5,635 | 11,270 |
| 건물 | 1,447 | 1,447 | 2,894 |
| 합계 | 7,082 | 7,082 | 14,164 |
2. 질의내용
○
공동사업자의 사망으로 공동사업장 지분이 상속됨에 따라 공동사업자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임대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4.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764, 2016.12.23
귀 서면질의의 경우, 모(母)와 자(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모가 사망하여 자가 모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상속받아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기존 공동사업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8, 2020.06.12
귀 사전답변의 경우, 공동소유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중 공동사업 구성원 일부가 탈퇴하고 그 공동지분을 남은 구성원이 취득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8, 2020.04.27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여 구성원 일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매매 또는 임대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487, 2010.04.20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지분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구성원 일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업장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 및 내용연수는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