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라목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출기업으로 ’22.3월까지 사업자금 목적으로 수출대금
(US달러)을 취득일부터 만기
3개월 이내 단기예금
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월 이자 $159 수준)
-
’22.3월 해당
외화예금
을
해지
하여 현재는 미보유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사업자금 목적으로 취득일부터
만기
3개월 이내 단기 외화예금
을 보유하다 해지한 경우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
가업상속 재산가액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2.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산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
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
사업무관자산
"이라 한다)
을
제외
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라.
과다보유현금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요
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을
포함
한다)보유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
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
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
(
라목
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한다)
4. 관련사례
○
기준-2025-법규재산-0001, 2025.03.25.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
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인
금융상품
을 포함
한다)으로서 ‘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00분의 150(현행 100분의
200)을 초과
’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라목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