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06.12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라목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출기업으로 ’22.3월까지 사업자금 목적으로 수출대금 (US달러)을 취득일부터 만기 3개월 이내 단기예금 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월 이자 $159 수준) - ’22.3월 해당 외화예금 을 해지 하여 현재는 미보유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사업자금 목적으로 취득일부터 만기 3개월 이내 단기 외화예금 을 보유하다 해지한 경우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 가업상속 재산가액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2.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산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 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 사업무관자산 "이라 한다) 을 제외 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라. 과다보유현금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요 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을 포함 한다)보유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 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 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 ( 라목 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한다) 4. 관련사례 ○ 기준-2025-법규재산-0001, 2025.03.25.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 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인 금융상품 을 포함 한다)으로서 ‘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00분의 150(현행 100분의 200)을 초과 ’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라목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