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1-상속증여-6532(2021.1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母(이하 ‘피상속인’)와 3명의 자녀는 하나의 주택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하며 공동생활을 하고 있음
-
해당 주택은 2명의 자녀(건물분 공동명의)와 피상속인(부수토지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음
-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를 상속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피
상속인의 주택 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에는 상속주택가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
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
계
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4. 기존 해석 사례
○
서면-2021-상속증여-6532, 2021.10.29.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0-상속증여-2418
(2020.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상속증여-2418, 2020.10.20.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해당 주택
부속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에 따른 동거주택상
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기존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580(2010.08.11.) 및 상속증여-2072
(2015.11.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