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임대한 농지의 영농상속자산 해당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25.07.29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영농후계자가 영농상속 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농지는 영농에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영농후계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영농상속 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영농에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의 부친은 오랜 기간 농사 를 짓고 있으며 농업 대학 에 재학 중인 질의인도 농사를 전업 으로 할 예정인 바 - 부친이 농사를 지어온 2필지 중 1필지를 질의인이 임차 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하고 부친은 나머지 1필지 에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① 상속인이 농업 관련 학교 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영농상속 공제 혜택 이 있는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영농에 사용 하던 농지 일부를 상속인에게 임대 하다 상속개시 된 경우 해당 농지의 영농상속자산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 [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상속 (이하 " 영농상속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②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상속 (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에만 적용한다. <단서생략> 1. 「 소득세법 」을 적용 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 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할 것. <단서생략> 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 농지등 "이라 한다)가 소재 하는 시 (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 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에 거주 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 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 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 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인 경우 에 적용한다. 1. 「 소득세법 」을 적용 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 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 에 종사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 할 것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 직접 영농에 종사 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단서생략>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 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 으로 수행 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 영농상속 재산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 산의 가액을 말한다. 1. 「 소득세법 」을 적용 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 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 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 한 자산 의 가액 가.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7조 【영농상속】 ① 영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초·중등 교육법」 및 「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한 자 4. 관련사례 ○ 재삼46014-2944, 1997.12.15. 상속세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와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조의3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하는 것임 ○ 재산세과-4, 2009.8.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농지또는 초지는 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이 영농에 사용 하는 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 에 적용 되는 것이며,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 법령해석과-71, 2015.1.2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 한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에 따른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