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영농후계자가 영농상속 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농지는 영농에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영농후계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영농상속 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영농에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의 부친은
오랜 기간 농사
를 짓고 있으며
농업 대학
에
재학 중인 질의인도
농사를 전업
으로 할 예정인 바
-
부친이 농사를 지어온 2필지 중
1필지를 질의인이 임차
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하고
부친은 나머지 1필지
에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①
상속인이
농업 관련 학교
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영농상속
공제 혜택
이 있는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영농에 사용
하던 농지 일부를
상속인에게
임대
하다 상속개시 된 경우 해당
농지의 영농상속자산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
[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상속
(이하 "
영농상속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②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상속
(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에만 적용한다. <단서생략>
1.
「
소득세법
」을 적용
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
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할 것. <단서생략>
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
농지등
"이라 한다)가 소재
하는 시
(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
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에
거주
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
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
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
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인 경우
에 적용한다.
1.
「
소득세법
」을 적용
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
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
에 종사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
할 것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
직접 영농에 종사
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단서생략>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
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
으로
수행
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
영농상속 재산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
산의 가액을 말한다.
1.
「
소득세법
」을 적용
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
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
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
한 자산
의 가액
가.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7조
【영농상속】
① 영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초·중등
교육법」
및 「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한 자
4. 관련사례
○ 재삼46014-2944, 1997.12.15.
상속세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와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조의3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하는 것임
○ 재산세과-4, 2009.8.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농지또는 초지는 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이 영농에 사용
하는 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
에 적용
되는 것이며,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
법령해석과-71, 2015.1.2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
한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에 따른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