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1-상속증여-4084(2021.06.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甲은 ’19년 5월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해당 퇴직금을 개인퇴직연금으로 납입하였음
-
’21년 4월 甲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개인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
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
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
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4. 기존 해석 사례
○
서면-2021-상속증여-4084, 2021.06.28.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
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019-상속증여-3933, 2020.5.26.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
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