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과 무관하게 해당 임대 부동산 관리만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계산시 제외하는 것이며, 가업과 무관하게 해당 임대 부동산 관리만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2.4월 부친 사망으로 부친이 경영하던
가업
(A법인)
상속
-
A법인은 소유 부동산의
70%를 임대
(사업무관),
30%는 가업
(제조업)
에
사용
하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 관리
만 수행하는
직원
을 두고 있음
○
해당 부동산은
수용
예정으로 수용 후에는
가업 사용
부분만
대체
취득
할 예정인바,
임대 관리
직원의
고용유지가 어려움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시 가업 법인의
사업무관자산
인
부동산
임
대 관리 직원
이
고용유지
요건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
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여
경영
한 기업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
가액에 상당
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한다. <이하생략>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
(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
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
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
하는 경우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
(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
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
가업상속 재산가액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
을 말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산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
68조에서 "
사업무관자산
"이라 한다)을
제외
한 자산가액이 차지
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
하고 있는 부동산
(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단서생략>
⑧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의2제5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
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
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
하는 경우
에 한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38, 2022.12.20.
【질의】
(쟁점1)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한지
<제1안>
일부만 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
<제2안> 일부만 공제받는 것으로 선택 불가
(쟁점2)
‘질의1’에서 ‘제1안’인 경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
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 여부
<제1안> 사후관리 위반임
<제2안> 사후관리
위반이 아님
【회신】
쟁점1
의 경우
제1안
,
쟁점2
의 경우
제2안
이 타당함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81, 2016.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
상이 되는 2개의 기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고 이 중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은
가업
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주식
에 한하는 것이며
, 같은 법 제71조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규정된 가업상속재산도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624, 2021.10.21.
(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업종을
경영
하여 신규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
하는 경우에 당해 정규직 근
로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라목의 1)의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과 같은 법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의 1)의 ‘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임
,
(2)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당해 가업을
위한 신규 사업장
을 확장하여 신규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라목의 1)의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과 같은 법제18조제6항제1호
마목의 1)의 ‘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에
포함되는 것
임
○
서면-2023-상속증여-0388, 2023.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1호
가목 단서는 ‘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
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
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
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이 때, 처분하는 부동산이
가업용 자산과 비가업용 자산
으로 구분
되는 경우 ‘
처분자산 양도가액
’은 해당 부동산 양도가액에
상속
개시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 중
가업용 자산의 평가액
이 차지
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