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
주식회사
(
이하
“
질의법인
”
이라 함
)
는
’13.1.10.
에 설립된 법인으로
’22.5.25.
에 해산 등기 후
’22.8.2
에 잔여재산을 확정함
○ 질의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
***
백만원은 기업회계상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된 이월결손금임
2.
질의내용
○
기업회계상으로는 결손금이 이익잉여금과 상계되었으나
,
세무상으로는 공제되지 않아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 시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
-(
갑설
)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
-(
을설
)
이익잉여금에서 상계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
79
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
(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
한 경우 그 청산소득
(
이하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
이라 한다
)
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
이하
"
자기자본의 총액
"
이라 한다
)
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
다만
,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
○
법인세법 시행령
121
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③ 법 제
79
조제
4
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
"
이란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
다만
,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
16
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
18
조제
6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법 제
14
조제
2
항에 따른 결손금
(
법 제
44
조의
3
제
2
항 및 제
46
조의
3
제
2
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
)
으로서 법 제
13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
60
조에 따라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
14
조제
2
항에 따른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제
14
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