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23.05.12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 주식회사 ( 이하 “ 질의법인 ” 이라 함 ) 는 ’13.1.10. 에 설립된 법인으로 ’22.5.25. 에 해산 등기 후 ’22.8.2 에 잔여재산을 확정함 ○ 질의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 *** 백만원은 기업회계상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된 이월결손금임 2. 질의내용 ○ 기업회계상으로는 결손금이 이익잉여금과 상계되었으나 , 세무상으로는 공제되지 않아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 시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 -( 갑설 )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 -( 을설 ) 이익잉여금에서 상계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 79 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 (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 한 경우 그 청산소득 ( 이하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 이라 한다 ) 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 이하 " 자기자본의 총액 " 이라 한다 ) 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 다만 ,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 ○ 법인세법 시행령 121 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③ 법 제 79 조제 4 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 " 이란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 다만 ,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 16 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 18 조제 6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법 제 14 조제 2 항에 따른 결손금 ( 법 제 44 조의 3 제 2 항 및 제 46 조의 3 제 2 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 ) 으로서 법 제 13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 60 조에 따라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 14 조제 2 항에 따른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제 14 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