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토지에 설정된 재평가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을 재차 과세이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3.03.09
요 지
적격물적분할하는 분할법인이 분할 전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분할하는 분할법인이 분할 전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것이며,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관련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AA(
이하
“
질의법인
”
이라 함
)
은
’08
년
7
월에 ㈜
BB
의 제조사업
(A
‧
B)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임
○ 질의법인은 제조사업
B
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하여 ㈜
CC(
이하
“
분할신설법인
”
이라 함
)
를 설립할 예정임
-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될 토지에는 인적분할 전
’98
년에 토지 재평가로 인해 과세이연된 압축기장충당금
(
△유보
)
이 설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
질의
1)
재평가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토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해야하는지 여부
○
(
질의
2)
질의
1
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면
,
분할법인은 동 익금산입액을 포함한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
47
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
46
조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
(
같은 조 제
2
항제
2
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
)
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
46
조제
2
항제
2
호ㆍ제
3
호 또는 제
4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
84
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
47
조제
1
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
(
이하 이 조에서
"
분할신설법인주식등
"
이라 한다
)
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② 제
1
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
85
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
44
조의
2
제
1
항 후단
,
제
44
조의
3
제
2
항
,
제
46
조의
2
제
1
항 후단
,
제
46
조의
3
제
2
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이하 이 조에서
"
세무조정사항
"
이라 한다
)
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
세무조정사항
(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
)
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
1
호 외의 경우
:
법 제
33
조제
3
항ㆍ제
4
항 및 제
34
조제
4
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
72
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
41
조제
1
항제
1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
"
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
(
이하 이 조에서
"
단기금융자산등
"
이라 한다
)
을 말한다
.
② 법 제
41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
제
80
조의
4
제
1
항 또는 제
82
조의
4
제
1
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
그 밖의 경우
:
해당 자산의 시가
3
의
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
출자법인
(
법 제
47
조의
2
제
1
항제
3
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
이하
"
출자법인등
"
이라 한다
)
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
그 밖의 경우
:
해당 주식등의 시가
4
의
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취득 당시의 시가
.
다만
,
제
15
조제
1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
(
법 제
19
조의
2
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
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5.
합병 또는 분할
(
물적분할은 제외한다
)
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
16
조제
1
항제
5
호 또는 제
6
호의 금액 및 제
11
조제
8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
16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
2
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
84
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
47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란 제
1
호와 제
2
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
1
호와 제
2
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현재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
1.
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
47
조제
1
항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
2
항제
1
호에 따라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분할신설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
47
조제
1
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제
4
항에 해당하는 자산
(
이하 이 조에서
"
승계자산
"
이라 한다
)
의 양도차익
(
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