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토지에 설정된 재평가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을 재차 과세이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03.09
적격물적분할하는 분할법인이 분할 전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분할하는 분할법인이 분할 전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것이며,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관련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AA( 이하 “ 질의법인 ” 이라 함 ) 은 ’08 년 7 월에 ㈜ BB 의 제조사업 (A ‧ B)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임 ○ 질의법인은 제조사업 B 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하여 ㈜ CC( 이하 “ 분할신설법인 ” 이라 함 ) 를 설립할 예정임 -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될 토지에는 인적분할 전 ’98 년에 토지 재평가로 인해 과세이연된 압축기장충당금 ( △유보 ) 이 설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 질의 1) 재평가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토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해야하는지 여부 ○ ( 질의 2) 질의 1 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면 , 분할법인은 동 익금산입액을 포함한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 47 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 46 조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 ( 같은 조 제 2 항제 2 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 ) 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 46 조제 2 항제 2 호ㆍ제 3 호 또는 제 4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 84 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 47 조제 1 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 ( 이하 이 조에서 " 분할신설법인주식등 " 이라 한다 ) 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② 제 1 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 85 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 44 조의 2 제 1 항 후단 , 제 44 조의 3 제 2 항 , 제 46 조의 2 제 1 항 후단 , 제 46 조의 3 제 2 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이하 이 조에서 " 세무조정사항 " 이라 한다 ) 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 세무조정사항 (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 ) 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 1 호 외의 경우 : 법 제 33 조제 3 항ㆍ제 4 항 및 제 34 조제 4 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 72 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 41 조제 1 항제 1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 " 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 ( 이하 이 조에서 " 단기금융자산등 " 이라 한다 ) 을 말한다 . ② 법 제 41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 제 80 조의 4 제 1 항 또는 제 82 조의 4 제 1 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 그 밖의 경우 : 해당 자산의 시가 3 의 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 출자법인 ( 법 제 47 조의 2 제 1 항제 3 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 이하 " 출자법인등 " 이라 한다 ) 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 그 밖의 경우 : 해당 주식등의 시가 4 의 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취득 당시의 시가 . 다만 , 제 15 조제 1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 ( 법 제 19 조의 2 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 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5. 합병 또는 분할 ( 물적분할은 제외한다 ) 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 16 조제 1 항제 5 호 또는 제 6 호의 금액 및 제 11 조제 8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 16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 2 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 84 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 47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란 제 1 호와 제 2 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 1 호와 제 2 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현재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 1. 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 47 조제 1 항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 2 항제 1 호에 따라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분할신설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 47 조제 1 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제 4 항에 해당하는 자산 ( 이하 이 조에서 " 승계자산 " 이라 한다 ) 의 양도차익 ( 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