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유형 변경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및 임대기간 기산 시점
사건번호선고일2024.04.30
요 지
2020.12.31. 이전 등록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1.1.1. 이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조특법§97의3①을 적용하는 것이며,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20.12.31.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2021.1.1.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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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 | 서면-2022-법규재산-3591(2024.4.30.) | [ 세목 ] | 양도 |
| [ 납세자회신번호 ] | 법규과-1056 |
| [ 제 목 ]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으로 유형 변경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및 임대기간 기산 시점 |
| [ 요 지 ] |
| 2020.12.31. 이전 등록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1.1.1. 이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조특법§97의3①을 적용하는 것이며,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 [ 답변내용 ] |
| 2020.12.31.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2021.1.1.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 제97조의3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 이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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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18.9.7. | ’19.2.14. | ’21.4.16. |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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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주택(A) 취득 |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사업자등록 |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등록으로 변경 | 다세대주택(A) 양도 |
○ ’18. 9. 7. 다세대주택(A) 27개 호실 취득
○ ’19. 2. 14.
다세대주택(A) 임대사업자 등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21. 4. 16.
다세대주택(A)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으로 유형 변경
○
예정
다세대주택(A) 27개 호실 양도
* 조
특법§97의3의 쟁점 이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
임대주택(A)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21.1.1.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유형을 변경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및 임대기간 기산시점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일인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변경 수리일인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
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
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그 등록 기간 동안 통산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시행
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
「주택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이상 임대할 것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⑤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라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⑥ 법 제97조의3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조특령§97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 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 이내의 기간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
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
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다.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
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
「주택법」 제2조제20호
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0.8.18> (
☜ 단기민간임대주택 폐지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1.16>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2.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
다.
3.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변경신고의 수리일(같은 조 제5항의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20.12.8. 대통령령 31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2.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
3.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점
가.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변경신고한 경우: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점
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변경신고한
경우: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을
역산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