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분양권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23.03.07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2023.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 2023.2.27. [질의]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1안)사전청약 당첨일 (2안) 본 청약 당첨일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1.12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당첨 ○ ’24.5월 본청약, ’25.2월 입주 예정 2. 질의내용 ○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