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사원의 사망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의 경우 해당 사원이 퇴사(사망)한 날에 해당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합자회사의 사원이 사망하여 「상법」제218조제3호 및 같은 법 제269조에 따라 퇴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공탁하는 경우에, 해당 합자회사는 해당 사원이 퇴사(사망)한 날에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제1호에 따라 해당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 OOOO
(이하 “쟁점법인”)
의 무한책임
사원인 AAA
(이하 “피상속인”)
은 ’20.00.00.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은 사망일 현재 쟁점법인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음
○
쟁점법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00.00.을 퇴사일로 하여 내부 규정에 따라 평가한 출자금에 대한 환급금을 ***백만원
(출자금 **백만원 + 출자금 초과 배당금 ***백만원)
으로 결정하였으나
-
채권자 불확지
*
를 이유로 해당 금액을 공탁함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분환급청구권을 상속하게 될 것이나, 분쟁 등을 이유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불명확한 것으로 보임
2. 질의요지
○
합자회사 사원의 사망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시기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0.12.29>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 <개정 1976.12.22, 2010.1.1, 2018.12.31, 2019.12.31, 2020.12.22, 2020.12.29>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8.12.31, 2020.12.22>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2020.12.29.>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2.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 <개정 1996.12.31, 1998.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2018.2.13>
4.
법 제17조제2항제1호
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09.2.4, 2010.2.18, 2010.12.30>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
상법 제218조
【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
3.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