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도정업(업종코드153102, 154801)은 소비자상대업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임

사건번호 선고일 2021.12.09
도정업으로 구분된 업종코드(153102, 154801)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함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에 따라 도정업으로 구분된 업종코드(153102, 154801)는 소비자상대업종이므로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임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중요 사항 누락 및 사실관계 변경 포함)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1. 사실관계 ○ 도정업은 업종코드가 153102와 154801이 있음 2. 질의내용 ○ 도정업으로 구분된 업종코드(153102, 154801)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등】 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 | 구 분 | 업 종 | | 3. 제조업 |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③ 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