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함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에 따라 도정업으로 구분된 업종코드(153102, 154801)는 소비자상대업종이므로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임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중요 사항 누락 및 사실관계 변경 포함)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1. 사실관계
○ 도정업은 업종코드가 153102와 154801이 있음
2. 질의내용
○
도정업으로 구분된 업종코드(153102, 154801)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등】
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
| 구 분 | 업 종 |
| 3. 제조업 |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③
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