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외부 업체가 입주민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 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외부 업체가 입주민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 업체가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에 규정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때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함
1. 사실관계
○
아파트 내 입주민 복지를 위해 ‘조식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외주 법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의 사용료는
아파트 관리비 항
목에 포함되어 부과됨
2. 질의내용
○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서비스의 사용료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
가
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
인
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
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
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