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서비스의 사용료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1.05.20
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외부 업체가 입주민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 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하여야 함
[회신] 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외부 업체가 입주민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 업체가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에 규정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때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함 1. 사실관계 ○ 아파트 내 입주민 복지를 위해 ‘조식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외주 법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의 사용료는 아파트 관리비 항 목에 포함되어 부과됨 2. 질의내용 ○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서비스의 사용료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 가 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 인 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 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 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