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조특법 제18조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 관련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23.02.27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 사가 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70%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3년까지는 소득세 70% 감면적용이 가능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 사가 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70%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사실관계 ○ 모회사 (일본) 에서 파견 온 기술직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기간 자회사인 당사 (한국) 에서 근무 중 ’20.1.6.부터 근무시작 하였음 ○ 현재 당 사는 부품장비 전문기업이 아니고 전문기업 신청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사항만 확인함 ○ 현재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50% 적용 중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가 ’20년에 개정이 되어 부품장비 전문기업의 경우 소 득세 감면률 70% 적용이 가능하다는 개정사항을 확인함 2.질의내용 ○ 감면신청시 ’20.1.6.부터 근무를 시작한 인원에 대해 70%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 ’22년에 전문기업에 선정되었다고 가정할 때 어느 시점부터 70%감면이 가능한지? ○ 경정청구를 하면 ’20년 1월분 급여부터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3.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 기술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 인 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하고, 그 다음 달 1일 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 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부칙 <제16835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한 다. 제11조(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특화 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이하 "특화선도기업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