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서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벤처기업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서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벤처기업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 46013-10394 ’03.2.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 ’06.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1 ’08.3.28.
1.사실관계
○
2018.10.23. 스톡옵션 부여
○
2021.10.23.∼2026.10.23. 스톡옵션 행사기간
-
현재 회사는 중소벤처기업으로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2021.10.23.
스톡옵션 행사신청서
를
제출
함
-
상장예비심사 청구기간에는 코스닥상장 요건상 스톡옵션 행사
가
제한되어 만약 상장이 이루어진다면 상장 후에 주금납입 및 주식교부가 가능하다고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음
2.질의내용
○
위 사실관계에서 만약 상장이 된다면
스톱옵션 행사일
이 최초 행사시점인
2021.10.23.
인지?
상장일
인지? 질의함
3.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
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하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 한다)
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
4.관련예규
○
서이 46013-10394 ’03.2.28.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 법인46012-952(2000.04.17) 및 법인46012-2365( 2000.12.13)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952, 2000.04.17
1. 귀 질의 1 및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후 당해 종업원 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계상한 추정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특허권 포함)함으로써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 ’06.1.6.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1 ’08.3.28.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