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한 판매수당을 반품 등의 사유로 환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리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23.02.28
요 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반품 등의 사유로 지급했던 판매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및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전 문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반품 등의 사유로 지급했던 판매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및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1. 사실관계
○
甲은 화장품회사 대리점으로 방문판매인에게 판매 실적에 따른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추후 반품되는 경우 지급한 수당을 환수함
-
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반품 등의 사유로 지급했던 판매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
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
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
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
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4, 관련 예규
○ 기준-2022-법무소득-0055,
2022.
07.
27.
보험회사가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상 지급액 계산 시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액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