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환급금 지급분의 의료비 공제 차감 관련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23.03.08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환급금과 관련된 소득세 수정신고 대상연도는 지급받은 연도가 아닌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 환급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임
[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에 의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환급금과 관련된 소득세 수정신고 대상연도는 지급받은 연도가 아닌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 환급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입니다. 귀 질의내용의 해당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사실관계 ○ ’21.11월 직원 000이 의료비 과다공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금 미차감) 로 ‘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 안내를 받음 ○ 직원 부양가족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환급금 건강보험공단 조회 결과 (별첨2) , ‘20.11.6.에 지급받은 진료연도 2019년에 대한 지급 내 역을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에서 차 감 했어야 한다는 내용임 2.질의내용 ○ 진료연도 2019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환급금 지급이 2020년 에 이루어졌다면 해당금액을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의 료비 공제에서 차감 하는 것이 맞는지? ○ 사후 환급에 따라 진료연도 2020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 급금이 최종적으로 2021년 (8월∼9월) 에 확정, 지급되었다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 해야 하는지? ○ 2020년 진료연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환급금이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202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는 실제 지급일 다음날부터 기산 하면 되는지?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 받 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 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 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 ④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 라 한다)은 별표 3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지 급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된 예금계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 를 말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