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퇴직시점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특법 제88조의4 제9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퇴직을 사유로 우리사주를 인출한 경우 조특법 제88조의4 제6항의 보유기간 산정기준은 실제 퇴직일자입니다.
전 문
[회신]
근로자는 퇴직시점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특법 제88조의4 제9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퇴직을 사유로 우리사주를 인출한 경우 조특법 제88조의4 제6항의 보유기간 산정기준은 실제 퇴직일자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2071 ’08.9.24.
1.사실관계
○
우리사주조합은 현재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에 따라 우리사주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해 가입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질의인의 우리사주조합 소속 조합원 A는 퇴직일을 기점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으나,
주식 인출을 희망하지 않아 인출이 지연
되는 경우가 발생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99
(2019.2.11.)
에 따라 주식 인출을 강제
할 수 없어서
실제 인출이 퇴직일보다 상당 기간 늦어질 수 있음
○
현재 질의인은 퇴직조합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의
‘보유기간’ 산정 시 우리사주 법정예탁기관의 업무안내에 따라
예탁일자∼퇴직일
로
보수적으로 해석
하여 계산하고 있음
2.질의내용
○
법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우리사주 법정예탁기관에
예탁한 주식이 우리사주인지 아니면 전조합원의 개인 소유 주식인지?
-
퇴직일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사주로서의 지위를 잃는지 여부
-
비조합원이 퇴직일 이후 계속 예탁시 세제혜택
(배당소득세 비과세, 장
기보유시 근로소득 산입 감면율 적용 등)
이 지속되는지 여부
○
퇴직을 사유로 한 우리사주 인출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의 보유기간 산정 기준
-
예탁일자∼실제 인출일자 혹은 예탁일자∼퇴직일자
3.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
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
여야 한다.
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
회
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
특례】
4.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각각 「근로복지기
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4.관련예규
○
원천세과-2071 ’08.9.24.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