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매입, 예탁후 조합원 인당 잔액이 남아있어 반환하는경우 반환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등
사건번호선고일2023.04.07
요 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소득의 수입시기는 인출일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소득의 수입시기는 인출일이며, 조합원으로부터 다음 연도에 출자받은 금액과 전년도에 우리사주 취득에 소요되지 않은 금액을 합한 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2항에 의거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에 따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에 1인당 400만원을 출자하고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
에
서
해당금액을 공제받음
○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받은 출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우리사주를 매입 및 예탁 후, 조합원 개인당 5만원의 잔액이 남음
2.질의내용
○
(질의1) 잔액 5만원을 반환하는 경우 소득세과 과세 여부?
○
(질의2) 1인당 출자금액 395만원과 잔액 5만원을 합한 금액 4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소득공제 및 과세 방법
○
(질의3) 출자금을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은행금융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3.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이하 "우리사주
조
합원"이라 한다
)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
)에 출자하
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
제1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
중
적은 금액
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다
②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
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
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우리사주가 우리사주
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빼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뺄 수 있다.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
사주를 제외한 것(
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
)을
「소득세법」 제20조
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
收入
) 시기
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
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
하고 인출하는 경우
에는 해당 금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을
제5항에 따른 인출금에 포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