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의 주류 판매업면허 범위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25.12.23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자기 책임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 따라서,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득하고, 별도의 임차장소에서 스마트오더를 통해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플랫폼사와 분리된 장소(주・종사업장 등)을 이용한 직접 판매에 해당하여 고시 위반에 해당
[회신]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플랫폼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자기 책임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득하고, 별도의 임차장소(shop in shop 등)에서 스마트오더를 통해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플랫폼사와 분리된 장소(주・종사업장 등)을 이용한 직접 판매에 해당하여 고시 위반에 해당됩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국내외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통신판매 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플랫폼 사업자임 ○ 신청인은 향후 주류 수입‧판매업 면허를 취득하여 와인 등 다양한 주류를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할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주류를 인도받는 장소를 별도로 지정 후 통신판매(스마트오더 방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기존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가 아닌 사업장의 공간 일부를 임차하여 주류 소매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면허등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주류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제1호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제2호에 따른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5호에 따른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 ○ 주세법시행령 별표3 (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 6. 주류소매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 제2조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①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사업장으로 처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다 ② 기존에 면허가 부여된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는 신규로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주류 수출업의 면허장소를 주류 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에 두고자 하는 경우 2. 같은 시․군내에 소재하는 2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공동보관․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고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관할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5년 이상 주류도매업, 주류중개업 또는 주류수입업을 영위할 것 나. 최근 3년 이내에 무자료로 주류를 거래하거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③ 다른 법령에서 면허를 제한하는 장소이거나 주류 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지 않는 등 세무서장이 면허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다. ○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 제3조의2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2.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 제4조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통신판매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 3.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을 이용한 통신판매 4.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 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 (https://www.kmall24.com)을 이용한 통신판매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app)을 이용한 통신판매 6.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7.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ilovegohyang.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 제5조 (주류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2. <삭제, 2016. 7. 29.> 3. 제4조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문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문일자, 상품명, 수량, 주문금액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주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주문받은 명세를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4. 제3조의 사업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전화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주류 구매자가 제5조제1항제6호의 각목을 이용하여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앱(app)을 포함한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