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과거 비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 합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2.10.31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 받은 경우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상증, 재산세과-14, 2009.08.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1년 12월 비거주자 아들에게 3억원을 증여하고자 함 - ’18년에 당시 거주자였던 아들에게 1억원을 증여하였으며, 직계비속 증여공제 5,000만원를 포함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 2. 질의내용 - ’21년 12월 비거주자로 전환된 아들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하는 경우, 과거 거주자로서 증여재산 합산, 증여공제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 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 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4. 기존해석사례 ○ 재산세과-14, 2009.08.25 비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거주자 신분으로 동 배우자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에 따라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