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의 자경농민은 직접 영농 종사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의 자경농민은 직접 영농 종사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부친 甲과 모친 乙은 20여 년간 함께 목장을 운영하고 있음
○
최초에는 甲이 단독으로 사업자로 목장을 운영했으나 2020년에 甲과 乙로 공동사업자로 변경
○
해당 축산업과 관련하여 토지는 甲, 건물(축사)는 乙이 각각 소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와 관련하여 부모 甲과 乙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축사와 토지를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
乙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표자가 아닌 경우 감면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
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
지
·
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
염전 또는 축사용
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
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
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
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
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2016.2.5>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
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