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1세대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24.11.14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최초 합가 후 세대분리한 다음 다시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재합가한 경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의 기산일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11]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최초 합가 후 세대분리한 다음 다시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재합가한 경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의 기산일은 (1안) 최초로 합가한 날 (2안)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합가한 날 [회신] 질의11는 2안이 타당합니다 2.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 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