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31. 이전 임대주택 등록 신청하였으나 ’18.4.4.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이 소득령§167의3①(2)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5.12.10
요 지
2018년 4월 3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8년 4월 2일(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함)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17.01.24. A주택 취득
○ ’
18.03.30. 구청, 임대사업자
(단기)
등록 신청
-’18.03.30.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발급
-’18.04.04. 구청,
임대사업자
(단기)
등록 발급
○ ’
21.02.06. 임대등록 자진말소
○ ’
21.03.22. A주택 양도*
* 양도일 당시 3주택 이상 보유, A주택은 소득령§167의3①(2)가목 단서에 따른 임대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보두 충족하였음을 전제
2. 질의요지
○’18.3.31. 이전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 신청하였으나’18.4.4.
등록된 주택이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2021.03.16. 법률 제17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 소득세
법 시행령
(2021.05.0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
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바. (생략)
사.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이 경우
임대기간요건 외에 해당 목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8.01.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1.16>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5.8. 대통령령 제28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⑥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의 주택의 소유(취득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일반형임대사업자: 1호 또는 1세대 이상의 주택의 소유(취득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