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이 소득법§16①⑼의 보험차익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9.12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역외보험”) 의 보험차익은 소득법§16①⑼의 보험차익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52, 2024.8.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52, 2024.08.30.] [질의]보험업법상 예외규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역외보험”)과 보험업법상 허가가 필요함에도 허가 없이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위법보험”)을 -소득령§25①의 적용상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보험차익에 대해 법정요건 충족시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역외·위법보험 모두 해당되지 않음 (제2안) 역외보험만 해당함 (제3안) 역외·위법보험 모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역외보험”) 의 보험차익은 소득법§16①⑼의 보험차익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52, 2024.8.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52, 2024.08.30.] [질의]보험업법상 예외규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역외보험”)과 보험업법상 허가가 필요함에도 허가 없이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위법보험”)을 -소득령§25①의 적용상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보험차익에 대해 법정요건 충족시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역외·위법보험 모두 해당되지 않음 (제2안) 역외보험만 해당함 (제3안) 역외·위법보험 모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