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변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용역 제공 완료일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 경우 지연 발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1.01.04
요 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단,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함
전 문
[회신]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 상기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함.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중요 사항 누락 및 사실관계 변경 포함)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1. 사실관계
○
의뢰인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 보수를 입금을 선금으로 받았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음
2. 질의내용
○ 종합병원으로서 교도소 등과 위탁진료계약을 맺고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국비로 정산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
가
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
인
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
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
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
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