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도소가 부담하였으며, 공급받는 자를 교도소 단체 명의로 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도소가 부담하였으며, 공급받는 자를 교도소 단체 명의로 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그러나 재소자 본인이 진료비를 예치시킨 개인부담금에 대하여 교도소가 재소자를 대신하여 병원에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재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종합병원으로서 교도소 등과 위탁진료계약을 맺고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국비로 정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교도소에서 지원되는 국비로 진료비 납부시 환자 본인(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
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
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
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