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현금영수증이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1. 사실관계
○
중개 수수료 납부한 후 현금영수증을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내용
○
중개 수수료 납부한 후 현금영수증을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제3자
명의로
현금
영
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시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
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
급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