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선고일 2020.11.05
현금영수증이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회신] 현금영수증이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1. 사실관계 ○ 중개 수수료 납부한 후 현금영수증을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내용 ○ 중개 수수료 납부한 후 현금영수증을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제3자 명의로 현금 영 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시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 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 급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