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가능함
전 문
[회신]
○당사(수탁자)가 판매자(위탁자)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구매자(소비자)에게 당사(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가능함
○
당사는 위탁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중개 또는 수탁 업무를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위탁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3. 관련법령
○ 법인세
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
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
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
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