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위탁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0.05.21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가능함
[회신] ○당사(수탁자)가 판매자(위탁자)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구매자(소비자)에게 당사(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가능함 ○ 당사는 위탁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중개 또는 수탁 업무를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위탁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3. 관련법령 ○ 법인세 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 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 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 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