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 시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부담하고, 사용자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전 문
[회신]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 사실관계
○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 시 건강보험공단이 90% 부담하고, 사
용자가
10% 부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② 생략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