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0.03.18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 시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부담하고, 사용자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회신]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 사실관계 ○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 시 건강보험공단이 90% 부담하고, 사 용자가 10% 부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② 생략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