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지급받았음
2. 질의내용
○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
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
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
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
가치세액을 포함
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
급
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
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
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
계
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