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0.03.18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 [회신]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지급받았음 2. 질의내용 ○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 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 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 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 가치세액을 포함 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 급 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 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 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 계 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