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속하여 운영하는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일반적인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 문
만약 요양원으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회신]
요양병원에 속하여 운영하는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일반적인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요양원으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노인 거주·양로 복지시설인 “요양원”의 경우 이용료를
입소자(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2. 질의내용
○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
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0
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
】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⑪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