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영리사업인 광고수익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0.02.26
광고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4항에서 규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회신] 광고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4항에서 규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 사실관계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서 관리비 뿐만 아니라 광고수익이 발생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영리사업인 광고수익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 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 급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 법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 부 령 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전문직 사업자 등)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⑨ 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