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건번호 선고일 2020.01.06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 규정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86, 2014.8.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 규정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86, 2014.8.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임 2. 질의내용 ○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지 여부 3. 관련예규 ○ 부가가치세과-686, 2014.8.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