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네이버페이로 결제대금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9.12.26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으로 재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재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네이버페이로 결제대금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2. 질의내용 ○ 네이버페이로 결제대금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소득세 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