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새로운 계약 중개수수료를 종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사건번호선고일2019.04.22
요 지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새로운 계약 중개수수료를 종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2. 질의내용
○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새로운 계약 중개수수료를 종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
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
급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